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손실 한도액은 얼마인가?

    2025. 8. 21.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연 800만원(8,000,000 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초과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이월공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