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알바를 동시에 하고 있을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2.
사업자 소득과 알바(근로소득)는 각각 별도로 원천징수·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사업소득은 매출·경비를 정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알바 급여는 별도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분리과세).
- 알바 급여는 고용주가 3.3% 원천징수 후 월 급여 지급,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다만, 알바 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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