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을 임대하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임대료를 받을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2.

    건물 옥상(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재산세는 건물 자체(및 건물에 부속된 설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임대료 수입은 재산세와 별개로 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임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설비를 건물주가 소유하면 설비 가액이 건물 부속물로 포함돼 재산세에 반영되고, 설비를 임차인이 소유하면 건물주에게는 설비 가액이 제외된 건물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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