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설정 후 기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2.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기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 전 근무기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이는 법칙§31②항·법칙§24①에 근거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다면, 손금산입한 충당금과 상계 후 남은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통칙 33‑60…5).
-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은 기존 충당금에서 차감·조정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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