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원래 환급이었으나 납부액이 발생했을 때 홈택스에서 환급액과 납부액을 동시에 계산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2.

    수정신고 시 원래 환급액이 있었지만 정정 후 납부액이 발생하면 홈택스에 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순액을 산출합니다.

    • 순액이 양수(납부액)이면 ‘자진납부’ 메뉴에서 새로운 납부서를 발급받아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합니다.
    • 순액이 음수(환급액)이면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받을 계좌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 두 금액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순액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절차(납부 또는 환급)만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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