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271호 영세·면세 적용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의 문구가 왜 영세·면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등록 후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가?

    2025. 8. 22.

    영세·면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에만 영세율을 적용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4271호 제2조 제1항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는 문구로 영세·면세 적용 전제조건을 명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으로 규정해, 면세사업자 등록이 별도 요건임을 확인합니다.
    • 대법원 1995.11.7. (95누8492) 판결은 면세사업자 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며, 별도 등록 후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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