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가 보유한 주식을 고려해야 하나요?
2025. 8. 22.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의 지분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지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경영지배관계·특수관계 판단 시 적용되는 원칙이며, 각 세법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 지분율 적용 시 본인·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문서①)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문서②)
- 법인세법은 1% 이상 주주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만, 다른 세법은 30% 기준 등 차이 존재(문서③)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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