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물감 구입 비용을 회계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2.
미술학원에서 물감을 구입하면 ① ‘재료비(소모품)’ 계정으로 차변에 금액을 기록하고, 현금·예금·미지급금 등으로 대변에 처리합니다. ②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계정에 차변으로 입력하고, 추후 신고 시 매출세액과 상계합니다. ③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예: 개인 작가)라면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불가이며, 원천징수(3.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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