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회계상 감가상각 기간은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최대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세법상 내용연수는 7년(2015‑03‑13 이후 취득)이며, 세무 신고 시 이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