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길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2.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2회 이상으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실제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이므로,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각각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공사라면 공급시기는 공사 완료 시점이며, 그때 한 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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