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을 먼저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2.

    대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이후 금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대금을 받은 날이 공급시기와 다르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일 이내에 발행하면 적법하게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7일을 초과해도 30일 이내에 발행하고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지급 시기를 명시하면 가산세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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