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미술학원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청 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원·강습소인지 여부(※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경우에 해당)
    •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영리·공익 교육용역인지(교육용역 정의에 부합)
    •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 코드(예: 809009·809012) 사용 여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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