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후 PG사가 발급한 영수증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사용하고, 이를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2.

    신용카드 결제 후 PG사가 발급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활용해 부가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매출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란으로 이동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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