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지점의 카드 매출 환불 시 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8. 22.

    본점은 폐업한 지점의 카드 매출 환불을 ‘환입’으로 보고,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본점 사업자번호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 시 원본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환입 처리 요건을 충족해 세무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본점 사업자번호 사용, 비고에 원본 발행일 기재
    • 매입세액 공제분은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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