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부가 각각 부담하면 두 사람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부가 각각 부담하더라도 동일한 비용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출산에 대해 한 사람만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이 높거나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이 큰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시행령 제118조의5에 따라 ‘한 회당 한 사람만 공제’ 규정
    • 동일 비용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도 중복 공제 불가
    • 배우자 중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이 큰 쪽이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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