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실제 재고를 전부 판매하고 부가세 신고를 마친 뒤, 장부에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2.

    폐업 후 재고를 모두 판매하고 부가세 신고를 마친 뒤에도 장부에 남은 자산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자산처분이익·손실을 산정해 최종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야 합니다.

    •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소득에 남은 자산을 시가(또는 공정가액)로 평가하고, 장부상 잔액(감가상각 후 금액)과 차액을 ‘자산처분이익(손실)’으로 계산합니다.
    • 해당 이익·손실은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계산)·제105조(양도소득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고, 폐업일 다음 해 5월까지 최종 신고·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6항에 따라 폐업 시 남은 재고(잔존재화)도 부가세가 과세되었으니,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차감하고 남은 자산에 대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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