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이 있어 과세표준이 0일 경우 퇴직연금 6,600,000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2025. 8. 22.
퇴직연금 6,600,000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줄여 주는 비환급형 공제이므로,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0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 실제 세액감면 효과는 없으며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의2) 대상이며, 현재 납부세액이 0이면 공제액을 소멸시킵니다.
- 결손금 이월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지만, 세액공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차액은 일반소득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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