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시 여러 날에 걸쳐 나누어 받은 1억원의 증여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공제 적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원) 적용 가능
신고 및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고지된 세액 납부
주의: 분할 증여의 경우, 각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