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매매 시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025. 8. 23.

    건설기계 매매 시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물건을 취득하고 등록할 때 매수인이 세액을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추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종 납부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24조·제25조: 취득자(매수인)가 등록면허세·취득세를 납부
    • 지방세법 제25조 제4호: 건설기계 등록지는 관리지(사용본거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매매용 건설기계에 대한 세액 면제·2년 이내 매각·수출 시 추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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