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유지비와 렌트료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여 경비 처리하나요?

    2025. 8. 23.

    사업용 차량 유지비는 업무용 비율에 따라 산정한 실제 지출(보험료·자동차세·유류비·수리·주차·통행료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렌트료는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산정합니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리스료(보험·세 제외액)의 7%를 적용합니다. 두 경우 모두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손금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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