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까지 기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3.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 7월(또는 1월 ~ 6월) 기간에 대한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1년 전체(1월 ~ 12월)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8월 25일까지 신고가 필요하다면 7월 25일 마감이 지난 경우 ‘기한후신고’를 홈택스에서 제출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월 다음 달 25일)【부가가치세법 제67조】
- 예정부과기간(1 ~ 6월) 신고는 7월 1일 ~ 7월 25일,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부가가치세법 제66조】
-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납부 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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