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이익 자산을 전액 반대세무조정했을 때 처분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2025. 8. 24.

    평가이익을 전액 반대세무조정하면, 그 금액은 이미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취득원가 + 반대세무조정으로 이미 익금에 포함된 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만이 새로운 처분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즉, 이전에 반대세무조정된 평가이익은 다시 과세되지 않으며, 남은 차액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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