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한국 조세조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양국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세율을 기존 20~22%에서 10%로 낮추고, 부동산소득·사업이윤은 원천지에서 제한 없이 과세합니다. 주식·채권 양도소득은 거주지에서 과세되며, 조세분쟁 시 상호협의 절차와 사전가격확인제도(BAPA)를 활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표준소득률이 61%일 때, 39%가 소득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법인 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매출자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매입자가 부담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