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수입이 1억 원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8. 25.
치어리더로 연 1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소득세법 제31조는 사업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연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1억원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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