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계약직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두 형태 모두 근로기준법·기간제법 적용을 받아 임금·휴가·4대보험 등 기본 근로조건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교포)이 중국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척추 유합술과 고정술의 장해 등급 인정 원리가 궁금합니다.
건물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