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계약직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두 형태 모두 근로기준법·기간제법 적용을 받아 임금·휴가·4대보험 등 기본 근로조건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직원 임금이 최저시급 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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