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원천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25.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 신고 시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1.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 적용 –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급여와 동일한 원천징수 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원천징수합니다.
    2. 공제액 차감 후 과세표준 산정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요양보험 등 4대보험료와 법정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가이드, Q6).
    3. 신고·납부 기한 준수 –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는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전자신고(홈택스)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원천세 신고·납부 가이드).
    4. 기납부세액·전월미환급세액 처리 – 이미 납부한 원천세가 있으면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전월에 환급되지 않은 세액이 있을 경우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환급신청서부표 안내).
    5. 신고서 작성 시 정확한 금액 기재 –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4대보험료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합니다(원천세 신고·납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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