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10만원에 식대 20만원과 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나요?

    2025. 8. 25.

    귀하가 제시한 월 2,100,450원의 급여(기본급 1,700,450원 + 식대 200,00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를 209시간(2025년 최저시급 산정 기준)으로 나누면 시급 10,050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최저임금법·2025년 최저임금표)으로, 시급이 이를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 시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연봉계약서·사규에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비과세 소득)에서 정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월 급여와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