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2020년 5월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5.

    네, 2025년에 2020년 5월에 발생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일(2020‑05)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2030‑05)까지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 회수불능 사유가 법령에 규정된 ‘파산·강제집행·회생계획인가·법원 면책 등’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법원 판결·파산관재인 결정·폐업증명원·채권배분계산서 등)를 구비
    • 대손세액공제는 해당 매출채권이 포함된 과세기간(공급일 기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를 별첨하여 제출
    • 공제 신청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30‑05 포함) →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보통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7월 25일) 이루어져야 함 위 요건을 만족한다면 2025년 1기(또는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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