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비를 업무와 연관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1) 해당 비용이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외모·복장 관리 등으로, 업무상 요구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한도로 일관되게 제공하고,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용 내역을 영수증·청구서 등으로 증빙하고, 과도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한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