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직 중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며 4대보험·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 보상금 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