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차량 2대를 보유하고 한 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한 대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5.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두 대의 차량 모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합니다.
- 소득세법 제33조의2·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전문직종 사업자는 보험 미가입 차량 비용을 100% 불산입합니다.
- 일반 복식부기 의무자는 첫 번째 차량은 경비 인정 가능하지만, 두 번째 차량은 50%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예외 없이 두 차량 모두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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