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웨딩 영상과 사진 사업을 시작하는 23세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25.

    제주도에서 웨딩 영상·사진 사업을 시작하는 23세 청년창업자는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에서 청년창업자 세액감면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청년창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5년) 세액을 50% 감면(소득세법 제44조의2, 법인세법 제44조).
    • 부가가치세: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가능.
    • 지방세: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 제공.
    • 추가로 제주도 청년창업 지원사업(보조금·융자)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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