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무상 취득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8. 25.

    법인이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받으면, 취득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합니다. 이후 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하면, 유보된 금액을 손금(△유보)으로 차감해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법상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경우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아 익금산입이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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