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업종을 전부 소개해 주세요.

    2025. 8. 25.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한 배제업종을 제외한 모든 영세 사업자입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업종(과자점, 도정·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 등).
    2. 소규모 음식점·치킨·피자·햄버거·샌드위치·김밥 등(사업장면적 50㎡ 미만).
    3. 피부·미용·한방·약국 등(면적 제한 없이 간이과세 가능).
    4. 소규모 소매업(가구·가전·악기·운동용품 등) 및 일부 서비스업(골프연습장·마사지·볼링장 등)※ 지역·규모 제한이 없는 경우.
    5. 개인용달·택시·외판원·무인자동판매기 운영 등은 별도 예외로 간이과세 적용. ※ 위 업종 외에 배제업종(광업, 일반 제조·도매·부동산 매매·과세유흥장소·전기·가스·수도·전문직·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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