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과 같은 과세업종을 동일 사업자번호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별도의 과세사업자 등록(또는 기존 사업자번호를 과세사업자로 전환) 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면세업종을 추가할 수 없으니,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