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사를 채용할 경우 세무 및 법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6.

    개인용달사업에서 기사를 채용할 때는 ① 고용계약서 작성·근로조건(최저임금·근로시간) 명시, ②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보험료 원천징수, ③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매월 급여지급, ④ 고용노동부·국세청에 고용·원천징수 신고, ⑤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제8조’·‘최저임금법’ 등 위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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