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사고 시 발생한 면책금 50만원은 비용으로 ‘수선비(수리비)’에 계상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 경우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전액을 비용 처리하고, 영업용 차량이라면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별도 계정에 기록한 뒤 비용(수선비)과 함께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