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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사고면책금 50만원을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6.

    업무용 승용차 사고 시 발생한 면책금 50만원은 비용으로 ‘수선비(수리비)’에 계상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 경우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전액을 비용 처리하고, 영업용 차량이라면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별도 계정에 기록한 뒤 비용(수선비)과 함께 처리합니다.

    • 면책금은 잡이익이 아니라 수리비용으로 인식
    • 비영업용 차량: 부가세 불공제 → 전액 수선비
    • 영업용 차량: 부가세는 대급금으로 별도 처리 후 수선비에 포함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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