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포상은 급여처리하고 단체 포상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동일 계정을 사용해도 되나요?
2025. 8. 26.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또는 상여) 계정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다수의 직원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단체 포상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는 세무상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회계계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개인 포상은 급여 계정에 기록하고, 급여명세서에 포함해 원천징수·4대보험을 계산합니다.
- 단체 포상은 복리후생비 계정에 기록하고,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예: 사내 회식, 경조사비 등) 내에서만 비용처리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세무조사 시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혼용해 세액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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