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가 2025년에 발행되어 법인세와 부가세를 수정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2024년 발생 매입세금계산서를 2025년에 발행한 경우, 먼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원 부가세 신고일(2025‑01‑25) 기준 1년 이내(2026‑01‑25)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고, 입력세액 회복분을 반영합니다. 이후 매입세액 공제액 변동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법인세도 전기오류수정(법인세 수정신고)으로 조정합니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 2%)와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공급가액 0.5%)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 감면 등을 검토해 보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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