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와 주된 납세의무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6.

    주된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직접 부과받는 원납세자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원납세자의 재산이 부족해 징수되지 않은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보조 납세자입니다. 제2차는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만 성립하고, 주된 납세자가 전액 납부하면 제2차 의무도 소멸합니다. 의무 범위는 분배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된 납세의무자는 세법상 직접적인 납세책임자
    •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체납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 징수 한도는 분배 재산 가액
    • 주된 납세자가 전액 이행하면 제2차 의무도 소멸(범위 포함 여부는 재산 가액 기준)
    •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 후에 고지·징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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