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려면(1) 해당 금액이 특정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즉 개인별 실적·업무와 연계된 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며 환가성이 있어야 하며, 정기·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3)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일시적·비정기적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판례: 우수사업소 전직원 보상금은 귀속·환가성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결정됨(재직1234‑222). - 판례: 포상 성격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됨(서부742‑45). - 기사: 240만원 초과 공무원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일간NTN).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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