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포상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회식비 등 공동 경비로 사용할 경우, 내부품의문만으로 복리후생비 처리 및 원천징수 없이 회계상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2025. 8. 26.
부서별 포상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회식비 등 부서 공동 경비로 사용한다면, 포상금이 개별 직원에게 귀속되지 않고 실제로 부서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이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려면 개인별로 귀속되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3.3%)가 필요합니다.
- 반대로 포상금이 부서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사용 내역(영수증·내부 결제 문서·품의서 등)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 손금)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증빙이 미비하거나 포상금이 개인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기타소득·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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