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품에 대해 계산서나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6.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등록료·심사료 등)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금이므로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형태의 공식적인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허청이 발행하는 납부확인증, 은행 송금 내역, 지원계약서·협의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제출하면 비용 처리와 세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비과세대상) → 관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 3만원 초과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필요, 관납료는 해당되지 않음.
    • 특허청 관납료는 경비로 인정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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