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비과세 금액과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6.

    기타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정착금·보조금·상금·부상 등
    • 직무발명보상금(500만원 이하)
    • 문화재·골동품을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할 때의 소득
    •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식대·자녀보육료·주택 제공 등
    • 매 건당 5만원 이하(총수령액 125,000원 초과 시 과세) 등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일반 기타소득: 20% (3억원 초과분은 30%)
    • 봉사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소득: 5%
    • 특정 소득(예: 계약해지 위약금·배상금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율 적용이 어려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정해진 비율 적용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해당 소득에 대해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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