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폐업했는데,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했으니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26.
폐업 후에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소득이 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7월 폐업 시 9월 말일까지)’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해당 금액은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2023년 이후 적용)
-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 별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 제출 기한: 폐업월 다음다음 달 말일(예: 7월 폐업 → 9월 30일까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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