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매출누락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6.
수정신고로 매출을 누락해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원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그 추가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칙: 당초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1일 0.022%(연 8.03%)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출처1】.
매출 누락 자체가 부정신고위반에 해당하면 부정신고 가산세(40%, 국제거래는 60%)도 별도로 부과됩니다【출처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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