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또는 ‘인지세’)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 분개: (차변) 세금과공과 XXX원 / (대변) 현금(또는 예금) XXX원
    • 인지세법 제3조·제4조에 따라 세금 성격을 가지며, 수입증지와 달리 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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