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개인사업자를 상품권 매매업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세무서에 전환 신청 –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전환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존 일반과세자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 표시가 반영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해제 – 전환이 승인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신고(과세표준·세액 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만 의무가 됩니다. 3️⃣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매입금액 등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면세사업자 현황신고’). 4️⃣ 증빙·회계 정비 – 상품권 매입·판매 금액을 전액 현금매출로 인식하고, 매입 증빙(금융거래내역·구입대장 등)을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니, 매입·지출에 대한 별도 증빙을 준비합니다. 5️⃣ 세무·회계 시스템 변경 – 회계 프로그램·세무대리인에게 면세사업자 전환 사실을 알려 회계 처리(매출·매입을 면세 매출·매입으로)와 신고 양식을 변경합니다. 6️⃣ 필요 서류 – 전환 신청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매입 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등. 위 절차를 완료하면 상품권 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아 부가세 신고 대신 연 1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