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자기부담금에 대한 법인세법 제22조와 소득세법 제24조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6.

    KOTRA가 제공하는 자기부담금은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므로,

    • 법인세법 제22조는 보조금·자기부담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비용·자산으로 전환해 손금·자산으로 차감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24조도 동일하게 개인이 받는 자기부담금은 수령 시 과세소득으로 보며, 사용 목적에 따라 비용처리(손금산입)하거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OTRA 자기부담금은 수령 시 영업외수익(법인세)·과세소득(소득세)으로 인식하고, 지정된 사업에 사용하면 손금·자산으로 전환해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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