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킹클래스 운영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8. 26.
쿠킹클래스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연 2회(1월·7월) 정기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 조회 → 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금액을 기록합니다.
- 부가세 신고 메뉴 → 과세 매출(현금영수증·카드 매출)과 기타 현금 매출을 입력합니다.
- 매입세액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임대료·재료비 등)를 각각 입력합니다.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에서 홈택스 자동 공제액을 확인하고 최종 납부(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 오류가 없으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서 제출 목록에 등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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