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킹클래스 운영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8. 26.

    쿠킹클래스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연 2회(1월·7월) 정기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 조회 → 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금액을 기록합니다.
    2. 부가세 신고 메뉴 → 과세 매출(현금영수증·카드 매출)과 기타 현금 매출을 입력합니다.
    3. 매입세액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임대료·재료비 등)를 각각 입력합니다.
    4.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에서 홈택스 자동 공제액을 확인하고 최종 납부(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5. 오류가 없으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서 제출 목록에 등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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